이랜드, ‘국제상사 인수’ 대법원에 특별항고

입력 2007-01-10 1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상사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에서 종결될 전망이다.

이랜드 그룹은 10일 국제상사 인수자로 E1을 결정한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특별항고 했다.

이랜드 그룹은 특별항고에 대해 “부산고법의 결정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는 부산고법의 결정에 대해 ▲국제상사의 원정리계획이 수행 가능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됐 ▲이러한 변경계획안이 주주권을 침해했으며 ▲권리보호조항으로서 설정된 유상소각선택권의 소각대금인 1주당 5000원은 현재 국제상사의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임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년여를 끌어온 지루한 법적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00,000
    • +0.04%
    • 이더리움
    • 3,402,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89%
    • 리플
    • 2,159
    • -0.09%
    • 솔라나
    • 140,900
    • -0.91%
    • 에이다
    • 404
    • -0.98%
    • 트론
    • 517
    • +0%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40
    • -0.83%
    • 체인링크
    • 15,620
    • +1.0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