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국제상사 인수’ 대법원에 특별항고

입력 2007-01-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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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에서 종결될 전망이다.

이랜드 그룹은 10일 국제상사 인수자로 E1을 결정한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특별항고 했다.

이랜드 그룹은 특별항고에 대해 “부산고법의 결정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는 부산고법의 결정에 대해 ▲국제상사의 원정리계획이 수행 가능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됐 ▲이러한 변경계획안이 주주권을 침해했으며 ▲권리보호조항으로서 설정된 유상소각선택권의 소각대금인 1주당 5000원은 현재 국제상사의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임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년여를 끌어온 지루한 법적공방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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