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취약ㆍ주거환경 열악한 공동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15-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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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ㆍ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아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이상은 유지보수)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향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ㆍ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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