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제] "일부 소비자 오히려 피해볼 수도"… 위약금도 주의해야

입력 2015-05-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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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의 요금제에 가입자가 몰리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는 반신반의하는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갈아타도 별로 이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가 전체 통신시장에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소비자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약정할인이 제외 돼 기존 음성 중심의 요금제와 가격차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기존 음성 요금체계에서는 약정할인이 있었으나 데이터 요금체계에서는 제외됐다”며 “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데이터 요금제는 이전의 요금제와 가격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통3사 역시 데이터 요금제가 무약정에 가격까지 낮췄다는 식의 이상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본 뒤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KT의 '순 완전무한51(완전무한67)'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ㆍ무선 망내외 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데이터도 매달 5GB를 제공받는다. 2년 약정할인 1만6000원을 빼면 월 부담액은 5만1000원이다. 이 소비자가 비슷한 금액대의 ‘LTE 데이터 선택 499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선 망내외 통화가 무제한이고, 매달 6G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쓸 수 있다. 데이터 요금제가 매달 1100원 저렴하고, 1GB의 데이터 혜택이 있지만 유선 통화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요금제 변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정호 씨(44세ㆍ남)는 “데이터 요금제 출시소식에 대리점을 방문했으나 가격이나 서비스에서 지금의 요금제와 차이를 느끼지 못해 옮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약금 역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약정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위약금 규모가 적게는 3만~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다.

다만 약정할인 가입 후 12개월이 지난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제로 갈아탄 뒤 나머지 12개월간 유지하면 위약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 절반 이상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결과도 나왔다.

설문조사 전문업체 두잇서베이가 이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20살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 4567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요금제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53.7%가 바꾸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전문가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일 경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신전문가는 “평소 사용하는 통화, 문자의 양과 데이터 사용양 등을 집계해보고 기존 요금제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비교해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일정부분 위약금이 생길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정으로 발이 묶인 소비자에게 데이터 요금제는 무약정 조건의 약정할인 혜택까지 주어진다”며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100% 이득이 아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는 요금제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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