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츠, 이상급등종목 지정

입력 2007-01-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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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위디츠를 10일부터 이상급등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정일로부터 3일 이후의 날 당일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종가 대비 10%이상 하락한 경우 ▲올해 이상급등종목 지정일의 전일 종가 미만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해제된다"며 "또한, 이상급등종목 지정일로부터 10일 경과시 자동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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