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 ‘청년고용 의무’ 안 지켜

입력 2015-05-21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의무불이행 기관 전체의 25.6%…지방공기업은 54.5%로 더 심각

공공기관의 25%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절반 가량이 청년고용을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엔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노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된 첫해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대상기관 391곳 중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74.4%로 전년(51.3%)보다 23.1%포인트 높아졌지만,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1.3%포인트(3858명) 늘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불과했다. 청년채용 규모도 1518명으로 정원의 3.4%에 그쳤다.

의무 불이행 기업의 26.9%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결원 없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꼽았다. 11.8%는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신규채용 곤란’, 8.4%는 ‘총액 인건비 초과’ 라고 답했다.

또 의무 이행은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56.1%가 ‘정원 조정이나 예외 인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성과와 체감도 중심으로 평가, 개편할 방침이다.

또 여름방학 전에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을 우선 확정·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87,000
    • -0.25%
    • 이더리움
    • 4,564,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886,500
    • +3.08%
    • 리플
    • 3,052
    • -0.59%
    • 솔라나
    • 199,500
    • -1.53%
    • 에이다
    • 621
    • -2.36%
    • 트론
    • 433
    • +2.12%
    • 스텔라루멘
    • 362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60
    • -0.16%
    • 체인링크
    • 20,550
    • -0.39%
    • 샌드박스
    • 21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