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랍 석유투자회사에 국가소송(ISD) 당해

입력 2015-05-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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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칼, 현대오일뱅크 매각 대금 원징 취소 소송 ... 론스타에 이어 두번째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아랍의 석유투자회사가 ISD를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노칼은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하자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현재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하노칼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근거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측 ISD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에도 하노칼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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