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 회생절차 종결… 1년여만에 시장 복귀

입력 2015-05-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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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의 핵심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동양레저가 1년 7개월만에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레저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양레저는 회원제 골프장인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골프장 소유주인 동양생명과의 협상을 통해 임차료를 대폭 감액하고, 보유하고 있던 동양증권과 동양파워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게 돼 기업어음(CP) 채권자들에게 조기변제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동양레저는 2013년 9월 회생신청을 할 당시 자본잠식 정도가 심각해 판산절차로 직행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동양레저는 골프장 부지를 동양생명과 동양네트웍스에 처분했고, 골프장 소유권 없이 운영권만 보유한 채 벌어들인 수익은 고스란히 계열사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동양레저는 회생계획에 따른 대부분의 채무변제와 출자전환을 완료한 후 지난 14일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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