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인정…‘트레이드 드레스’는 제외해 배상액 줄어들 듯

입력 2015-05-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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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배상액 9억3000만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어들 듯…양사 합의 가능성에 무게

▲애플의 아이폰4S(왼쪽)와 삼성의 갤럭시S3. AP뉴시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배심원 평결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그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은 1심으로 환송됐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가리킨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해당 제품이 다른 것과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트레이드 드레스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법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이다.

앞서 1심에서 특허침해 관련 삼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9억30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금액은 약 3억8200만 달러여서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약 5954억원)로 줄어들게 됐다고 통신은 추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사가 소송을 끝까지 가기보다는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전개해왔으나 지난해 8월 미국 외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해 현재 남아있는 소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이다.

마이클 리시 빌라노바대 법대 교수는 “이번 소송의 끝이 보이고 있다”며 “양사가 다른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특허소송 전쟁을 종료하길 바란다면 이미 테이블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레이드 드레스 부문이 제외됐지만 여전히 삼성이 많은 돈을 배상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해 애플이 삼성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디자인과 이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한 승리”라며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애플 입장에서 배상액은 아이폰 이틀치 판매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보다는 평판과 관련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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