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단기 투자시 원금손실 가능성 주의해야"

입력 2015-05-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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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3년 내 결혼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자금 5000만원을 굴리기 위해 설계사의 권유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1년 후 결혼을 하게 돼 보험을 해약했는데 환급금이 4500만원으로 납입금액보다 적어 금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 분야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주식+채권)으로, 목적에 따라 종신 유니버셜 연금으로 나뉜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하여 펀드에 투자한다. 하지만 관련 설명이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해 펀드수익률을 해지시 수익률로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기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해지시 수익률은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가 있어 계약자 불만 초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크게 설정하므로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동일 금액을 보험료로 내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에 투자되는 원금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

또한 변액보험 펀드수수료는 일반펀드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각사마다 펀드 수익률이 다르므로 어떤 회사를 고르냐에 따라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도 변액보험의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이 보험회사별로 차이(최고 4.8%, 최저 2.6%)가 크다"면서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다양성, 회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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