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생존자, 개그맨 장동민 고소 취하…불기소 방침

입력 2015-05-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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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개그맨 장동민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동민을 고소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 A씨가 13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보내와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 취하에 따라 검찰에서 장동민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동민은 지난해 '옹달샘의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하던 중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동호회 창시자"라고 말해 이를 들은 A씨가 장동민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광진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 장동민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장동민은 A씨를 찾아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화해하려 노력했고, 13일 A씨가 경찰에 고소 취하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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