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사업에 국내 中企 참여기회 확대

입력 2015-05-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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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이 EDCF을 투입하는 사업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하면 EDCF 금리를 낮춰주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원되는 EDCF 사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를 도입했다. 향후 9월 이전에 지원된 EDCF 사업 중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경우도 이자를 감면해주게 된다.

발주 금액 중 국내 중소기업이 20% 이상을 수주한 사업이거나, 국내 중견기업이 50% 이상 수주한 사업이 금리우대 대상이다.

새로운 금리우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베트남의 ‘정부통합 전산센터 구축사업’과 스리랑카의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캄보디아의 ‘살라타온댐 개발사업’ 등 5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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