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 몰카 찍다 체포돼

입력 2015-05-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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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언론사 기자가 서울 도심의 지하철에서 여성의 은밀한 곳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계열의 통신사인 뉴시스 소속의 기자인 A씨가 8일 오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현장을 목격한 사복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넘겨져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뉴시스 측은 A 기자의 징계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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