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

입력 2007-01-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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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협의회의 게임분과위원회는 온라인게임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제하는 내용은 물론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구체화’ 등을 추가해 ‘온라인 게임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네오위즈, 넥슨, CJ인터넷, 엔씨소프트, 엠게임, NHN 등 6개 온라인 게임사가 참여해 수차례의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게임업계 스스로가 건전한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확립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주도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총 3개장 35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등을 중심으로 제정됐다.

CPO협의회 게임분과위원회는 추후 관련법 개정이나 실무적인 동향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김춘석 전략사업본부장은 “국내의 모든 온라인 게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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