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협박' 전기톱 악플러, 벌금 150만원 선고…"살해의도 전달돼 기뻐"

입력 2015-05-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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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협박' 전기톱 악플러, 벌금 150만원 선고…"살해의도 전달돼 기뻐"

(송가연 페이스북)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을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 (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송가연 선수가 다른 선수에 대해 "싸가지가 없다"고 말한 것을 보고 화가 난다며 수차례 비난 글을 올렸다. 이 선수는 윤씨와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작성했다.

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성이 곰인형의 목 부위를 발로 차는 사진과 함께 송 선수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했다. 송가연 선수는 윤씨와 인터넷상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다. 윤씨는 당시에도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말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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