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엄격 관리…시험부정·대행업체위탁 '퇴출'

입력 2015-05-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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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학사관리도 엄격해진다.

학점은행제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이다. 작년에만 이 제도를 통해 8만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를 부실·부정하게 운영할 경우 벌점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교원, 시설, 교육과정 기준 등 평가인정 사유에 한해 평가인정 취소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 수업의 부실 운영 등으로 행정처분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부설의 평생교육원 등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 시험과 성적 처리를 부정으로 한 경우 ▲ 수업시간을 무단으로 단축한 경우 ▲ 사설 대행업체가 학습자를 모집·운영한 경우 사항별로 벌점을 받는다.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및 취소 등이 취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점은행제 수업의 부실 운영을 지도·감독할 법적 토대가 부족했다"며 "벌점제를 도입하면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학습비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학점은행제 수업이 내실화되면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사건 이후 논란이 된 보육교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배출된 보육교사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의 학사 관리를 강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 및 운영과 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학습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수업기간,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출석 및 성적처리, 강의평가 등의 기준은 대학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평가인정 기준 강화 등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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