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관련 최종 승소

입력 2015-05-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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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여 원을 환급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연금업무의 주체인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부과처분 취소 대상은 2010년도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나, 2011년부터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2010년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

최광 이사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금 수입금이 증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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