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새누리 최고위, ‘소득대체율 50%’ 명시불가 당론

입력 2015-05-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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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는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 사항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은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특히 최고위원회의 방침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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