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5평 이하 오피스텔 난방 허용

입력 2007-01-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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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5평(50㎡) 이하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이 새해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ㆍ15 집값 안정 대책중 하나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5평 이하라도 전용률이 50~60%로 일반 공동주택보다 낮기 때문에 분양 면적으로 따지면 25~30평형에 해당돼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4개여서 6인 가족도 거주할 수 있을 정도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용면적 15평 이하가 80%에 달해 이번 규제 완화로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숙식도 가능하도록 해 안전ㆍ환경ㆍ세제상 주거전용화가 문제로 부각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신자나 신혼부부들이 주거용으로 쓰는 사례가 많아 주택 수요 흡수에도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이번에 법개정에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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