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입력 2006-12-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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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용자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마련하는 거래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할 때 이용자에 대한 표시ㆍ고지 의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 즉,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표시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구체화,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기술사양, 과오금의 환불방법, 온라인 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제시 등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약철회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형의 재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무형의 재화이며, 구매와 동시에 소비해 버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 이용자보호지침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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