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입주 대상…월소득 365만원 이하자도 가능

입력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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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책 입주대상자 선정시 현행 1순위와 2순위 외에 월소득 365만원 이하도 3순위로 추가된다.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의 재량을 늘리는 차원이다. 매입임대주택 대상도 현행 원룸형에서 다세대와 다가구도 포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국토부ㆍ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매입ㆍ전세임대 제도를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지자체 공급 매입임대 주택에 한해 입주대상 3순위를 추가했다.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지난해 기준 365만원)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기존 원룸형에서 다세대와 다가구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인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도 200%에서 250%(수도권은 2억원)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함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수도권 8000만원)의 200% 이내(1억6000만원)인 전세임대 대상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1억6000만원 이하인 전세가 57.5%인데 제도 개선으로 2억원 이하 69.3%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관리, 차질 없는 행복주택 첫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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