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패 이후]제도유지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수...합리적 수준에서 사회적 모색 찾아야

입력 2015-05-07 10:45 수정 2015-05-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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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을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무리하게 국민연금 문제를 끼워넣으면서 파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서 찬반 진영이 대립된 부분은 그 부담은 어느 정도며 누가 얼마만큼 지우는 것인가이다.

소득대체율은 현재까지 하락세만 이어왔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은 60%로, 다시 40%로 내리막길만 걸어왔다. 여야는 이처럼 내려간 소득대체율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왔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40%포인트에서 10%포인트 올리더라도 국민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야당의 주문을 받아 계산해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0.01%로 1.01%포인트만 올리면 기금고갈 예상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원이 절반(4.5%)씩 나눠서 내기에 실제 개인 부담은 0.5%포인트만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야당과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이 내야 할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15.1%에서 최대 18.85%로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는 월소득 300만원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13만5000원만 내면 되지만 소득대체율이 50%로 높아질 때 최대 28만3500원을 내야 한다. 100% 자비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27만원에서 56만70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만 원대 세금 변화에도 민감한 국민들이 10만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하는 변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060년 월소득의 25.3%, 2080년에는 2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 방식은 미래 세대에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주는 방안이라 사실상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은 현행 9%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제도설계상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많지 않다. 보험료를 조기에 인상하거나 최후 보루인 세금을 투입해 기금고갈 예상시점인 2060년을 넘어서도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지, 국고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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