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미수 연극배우 집행유예

입력 2015-05-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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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고생을 추행하려던 유명 연극배우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연극배우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17)양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양이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간 뒤 양팔을 세게 붙잡았으며,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A양을 두 차례 다시 붙들었다. A양은 아파트 인근 카페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0년부터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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