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진흥건설 등에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15-05-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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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업체들에게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진흥건설은 2011년과 2012년 말 결산기에 자본잠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발행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드림리츠에 대해 각각 증권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2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도록 했다. 드림리츠도 진흥건설과 비스한 혐의다.

증선위는 이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2012년 3월 대출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약정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변제공탁금의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증권발행을 4개월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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