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한 고소득자, 증권·보험금도 압류키로

입력 2015-05-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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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증권사의 예탁금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까지 압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5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숨은 재산까지 추적·압류하는 '특별 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의 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을 압류한다.

특별 징수 대상자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1376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제1금융권이나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추심해왔다. 그러나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의도적인 체납이 끊이질 않자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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