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06-12-27 16:55 수정 2006-1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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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건을 심사,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롯데쇼핑이 홈쇼핑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지각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조규철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우리홈쇼핑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조건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공익성 담보과 변경 승인시 제출한 경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조건이다.

우리홈쇼핑은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매년 영업이익의 4%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경영계획을 방송위제 제출했었다.

또한 인수 승인시 (주)경방은 40억원, 롯데쇼핑 60억원 등을 각각 출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영계획을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는 우리홈쇼핑의 최다액출자자를 롯데쇼핑(주)로 변경승인한 것과 관련, ▲롯데쇼핑(주)의 홈쇼핑 채널 소유에 대한 법적 검토 ▲홈쇼핑방송 승인정책 부합 여부 ▲우리홈쇼핑의 재승인시 제출했던 서약서의 법적 검토 ▲시장지배력 증대에 따른 독과점적 지위 확대 우려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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