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

입력 2015-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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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운전자를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은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손배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는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상대방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해서 합의가 됐다거나, 상대방이 박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오후 5시 40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노모 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모서리 부분을 부딪혔는데, 노씨의 차량은 범퍼가 파손돼 34만7000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다.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 하지 않은 과실은 양쪽이 똑같은 비율로 50대 50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박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씨에게 유죄판결하자 박씨는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는데도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씨와 과실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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