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로맨스' 기혼 男女경찰관…법원 "징계적법"

입력 2015-05-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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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데도 기혼인 부하 여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찰관을 징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인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의 부하 여직원 B씨와 가깝게 지냈다. B씨 역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손이라도 주물러 주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 "순간 또 너무 이뻤음" 등의 메시지를, B씨는 A씨에게 "고백같이 들림" "한번만 안아주시고 혼내시면" 등 메시지를 보내는 등 3개월간 88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같은 기간 B씨는 다른 경찰관 C씨와도 2천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배우자와의 불화, 업무 부적응 등으로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에 있어 직속상관으로서 상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메신저 내용 역시 단순한 농담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자메시지의 내용, 표현방법 등에 비춰볼 때 직장상사로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고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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