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마약 투약 혐의…징역 2년ㆍ추징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5-05-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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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마약 투약 혐의…징역 2년ㆍ추징금 100만원 구형

▲탤런트 김성민(사진=SBS )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해 검찰이 추징금 100만원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13일 구속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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