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매수ㆍ투약 혐의 김성민에 징역 2년 구형 "죄질 불량"

입력 2015-05-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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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성민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김성민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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