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카드발급 중단과 함께 그 동안 제공해 오던 부가서비스도 대폭 축소키로 해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오는 11월 부터 '우리아이사랑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할인 혜택 조건을 현재 3개월간 국내 가맹점 신용구매실적 30만원 이상에서 전월 신용구매실적 3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매월 10만원씩 3개월간 30만원만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 조건이 매달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전월 실적 산정 조건도 축소된다. 현재는 전월 실적을 산정할 때 어린이집 이용액 중에서는 정부지원금만 제외했다. 하지만 우리카드는 11월부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모두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소비자가 사용해야 하는 금액 기준이 높아졌다.
또 우리카드는 어린이집 보육료 할인 조건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할인은 결제금액 통합할인 한도 내에서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 내에서만 할인이 가능해진다.
예컨데 어린이집 보육료 35만원 가운데 정부지원금 30만원과 본인부담금 5만원으로 이용하는 A씨는 총 35만원의 10%인 3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5만원의 10%인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이사랑카드는 정부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우리카드는 지난 2011년 10월 처음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용인 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로 합친 ‘아이행복카드’가 올해 부터 출시되면서 신규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출시 초기에는 매력적인 혜택을 내놓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없애는 ‘얌체 상술’이라는 지적이다.
우리카드측은 아이사랑카드의 신규발급을 중단한 상태고 수익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출시된지 5년째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못해 현재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며“전월 실적 조건이 기존 카드들보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재조정했고 다른 부가서비스 혜택을 많이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가맹점 혜택의 경우 다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로 축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