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임단협 타결…육아휴직 기준급 인상

입력 2006-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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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총액임금을 2.9% 인상키로 하는 등 2006년도 임단협을 12월 22일 최종 타결했다.

임금인상은 2006년 금융기관 공단협에 따라 총액임금의 2.9%를 소급 인상키로 했으며 비정규직은 총액임금의 7.25%를 인상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보조를 맞추고자 육아휴직 시 지급하던 급여를 기준급의 30%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불임치료를 회사에서 지원하고자 의료비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자녀 보육비를 만 18세까지 지원하는데 등급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조사휴가를 정규직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경조사비도 상향조정해 현실화시켰다.

이외에도 직원이 부모를 부양할 경우 전세금을 10%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 인력지원부 이종찬 팀장은 “이번 임단협의 특징은 비정규직 지원과 육아 및 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에 비중을 뒀다” 며 “향후에도 직원들이 평생직장, 하나가족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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