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상못한 침수사고, 지자체 손배 책임 없어"

입력 2015-04-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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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가 사업을 하는 양주시 은현면 지역은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누적강우량이 695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1100평 상당의 사업장 안에 있던 많은 양의 원단이 빗물에 떠내려가는 침수사고를 입은 송씨는 담당공무원들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침수피해 발생 9시간 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도,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의 빗물 배출 기능을 적절하게 가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양주시가 송씨에게 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주시가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할 경우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주변 건물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양주시의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침수사고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기록적 폭우에 의해 신천이 범람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으므로, 양주시에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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