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남은 세월호 사건 6건·38명 심리 속도낸다

입력 2015-04-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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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다른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를 28일 마치면서 이 법원에 남은 세월호 관련 사건은 모두 6건(피고인 3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 ▲ 구명장비 점검업체인 한국 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 ▲ 선박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검사원 ▲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 ▲ 목포해경 123정 정장 ▲ 세월호 증선·인가 관련 뇌물 사건 피고인 8명이다.

승무원 사건과 함께 가장 관심을 끈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2일 선고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한 증선·인가 뇌물 사건도 항소심 공판에 들어갔으며 다른 재판들도 속속 공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목포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는 형사 단독 사건으로 분류돼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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