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전 1년內 최대주주 지분 변동돼도 상장 허용

입력 2006-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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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증시상장 청구 1년 이내에 최대주주 지분에 변동이 생겨도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예비심사 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요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변동되더라도 상장을 허용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단 1주라도 변동이 있을 때 상장을 제한했던 것을 폐지해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신규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과 책임 경영 차원에서 예전과 같이 규제한다. 또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변동됐을때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영향 정도와 주주이익 침해 여부 등을 질적요건에서 심사해 상장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규정에는 현재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된 소유주식 매각제한(유가증권시장 상장후 6개월, 코스닥시장 1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이전(주식파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매각제한 의무가 신설됐다.

앞으로는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나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코스닥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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