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 - 유안타증권

입력 2015-04-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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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장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상품 출시에 중점은 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규제 완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투자자 유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9일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며 "작년에 발표된 지속적인 규제 강화 및 파생상품과세 이후 핵심적인 규제 개선은 이루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대표적인 시장 규제로 파생상품시장 진입 장벽 유지”를 꼽았다. 그는 “아무리 신상품을 도입하고 1계약당 투자금액을 낮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물거래에 3000만원의 개시증거금과 옵션거래에 5000만원의 개시증거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계획에서 미니선물의 거래단위가 2600만원이 되고, 증거금이 15% 선에서 측정돼 1계약당 39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하려면 3000만원이 입금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작년에 재정된 양도소득세 부과 사항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부과는 현물/선물과의 차익거래나 현물 하락 헤지를 위한 거래에 있어 현물 이익/손실 부분에 대한 상계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2~3년간 국내에서 이탈한 투자자들이 대거 주변국 투자 및 해외 상품선물 투자 등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투자자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 신상품 개발이 전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부흥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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