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액면분할 거래정지기간 5~6일로 줄인다

입력 201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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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액면분할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거래정지기간이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29일 향후 고가주 기업의 액면분할 추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액면분할 추진시 주권교체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6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이 액면분할을 추진하는 경우 신주권 배정, 변경등기, 주권인쇄, 상장신청 등의 절차를 위해 통상 10일간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갖는다. 거래정지기간이 길다 보니 투자자의 환금성을 제약하고 거래불편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명의개서 대행기관 등과 함께 업무를 분석해 구주권 제출마감일 전날에서 신주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을 5~6일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확정에 2일, 증기신청·주권인쇄에 2~3일, 신주권교부·상장신청에 1일씩 걸리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신청을 받은 당일 내로 조치를 마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치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주권 인쇄, 교부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 협조가 중요하다”며 “회사가 액면분할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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