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입원 서류로 보험금 10억대 꿀꺽한 일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4-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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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입원을 시켜주거나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이를 이용해 10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짜 진료기록부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한의사 고모(60)씨와 강모(58·여)씨 등 허위환자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방식으로 고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여원의 공단 부담금을 부당 청구했고, 환자들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0억3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험금 목적의 허위 환자들을 병원과 연결해주는 전문 브로커 이모(41·여)씨는 거의 절반 이상의 환자들을 고씨에게 소개한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환자 대부분은 한의원 인근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입원 중 자유롭게 병원을 드나들며 집안일을 하거나 심지어 주점 등을 운영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고씨는 보험사 직원이 실사를 나올 것을 대비해 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병실에 두고 다니고 기록이 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 병원을 전전하며 반복적인 입퇴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소위 '메뚜기 환자'들도 많았다. 일부는 2년 동안 1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다른 한의원들과 허위환자 전문 브로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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