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에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4-28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AI 안경 촬영은 '괜찮아'…남이 쓸 땐 '글쎄' [데이터클립]
  • 강남 식는데 서울은 달아오른다…아파트값 88주째 상승
  • 엔화 18년 만에 최저⋯ETF 손실에도 개미는 ‘저점매수’
  • 코스피 5500선으로 추락…양 시장 사이드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
  • KB證, “삼성전자, 中창신메모리 기술보다 5~7년 앞서⋯저평가 매수 기회”
  • 편의점 김밥 한 줄에 나트륨 하루 기준치 최대 70%…속재료 비율도 제각각
  • 미국 9월 CPI, 3.7% 상승...이달 금리인상 확률 54%
  •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전력 더 있었다…신상공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109,000
    • -0.11%
    • 이더리움
    • 3,275,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74,600
    • +2.83%
    • 리플
    • 1,806
    • -0.33%
    • 솔라나
    • 142,900
    • +0.92%
    • 에이다
    • 309
    • -0.64%
    • 트론
    • 447
    • -1.32%
    • 스텔라루멘
    • 251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90
    • +0.94%
    • 체인링크
    • 16,920
    • +0.12%
    • 샌드박스
    • 74.68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esh Series C $75M
    • 3 World OTC $52.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30
    • 2 Walrus Infra 인기지수 318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Quack AI x402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4
    • Allora 유통량 89% D-2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
    • Capricorn 유통량 53%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