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5개월만에 백골로 발견…아내가 시신 방치

입력 2015-04-28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60대 남성이 숨진 지 5개월 만에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김모(68)씨의 집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인 상태였다.

시신 일부는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이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아내 임모(64)씨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임씨는 지난 1월부터 집을 나와 인근에 살고있는 친구 서모(64·여)씨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임씨가 오랫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김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남편이 작년 12월 갑자기 숨졌다"며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다"며 "시신을 방치한 아내를 유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4,000
    • +0.65%
    • 이더리움
    • 2,66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0.2%
    • 리플
    • 1,531
    • -0.52%
    • 솔라나
    • 105,300
    • +0%
    • 에이다
    • 273
    • -1.09%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7%
    • 체인링크
    • 11,700
    • -0.26%
    • 샌드박스
    • 59.76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