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 내용 비공개는 정당"

입력 2015-04-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민단체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논의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위원회가 사실상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서비스 대상인 국민이 이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과 공청회 발표 내용 등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이뤄진 위원회 특성상 전후 발언 취지를 고려하면 어떤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인지는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며 "회의 논의내용을 비공개 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73,000
    • +4.6%
    • 이더리움
    • 3,199,000
    • +5.4%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2.01%
    • 리플
    • 2,113
    • +4.09%
    • 솔라나
    • 134,900
    • +5.8%
    • 에이다
    • 409
    • +6.23%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45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1.01%
    • 체인링크
    • 13,940
    • +5.13%
    • 샌드박스
    • 127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