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횡령'혐의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15-04-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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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이 회사 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맡은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또 2011년 말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무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의 직속상관이다. 박 전 상무는 흥우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공사대금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무를 통해 포스코 본사 경영진들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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