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검 가나…특검 성격, 수사 대상 조정 등 ‘갈 길 멀다’

입력 2015-04-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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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수사 범위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때문에 양당이 큰 틀에서 특검에 합의하더라도 실제로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과 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시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의원이 받은 두 번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당도 특검 도입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범위 및 근거 법을 둘러싸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완종 사건은 물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도 함께 특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제시한 상설특검법 대신 별도의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상설특검법에서 7명의 특검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조항이 대통령 핵심 측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양당 간의 특검 도입에 문제를 놓고 입장 차가 확연하게 갈리면서 정국이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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