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3호기 사고, "가스 샌다" 보고 받고도 무시

입력 2015-04-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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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고리원전 3호기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원자로 설비과장 주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주씨와 함께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안전 관련 책임자 3명, 시공사인 두산중공업·현대건설의 현장관리자 3명, 시공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2명 등 나머지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지하 밸브룸에서 발생한 질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밸브 이상'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밸브 작업자들로부터 "밸브에서 가스가 샌다"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해 질소가 누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

한수원과 시공사·협력업체의 나머지 직원들은 평소 직원들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후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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