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남제분 류원기 대표 등 고발

입력 2006-1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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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영남제분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이사 류원기 씨와 한국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장 이모 씨 등 5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은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당시 불거졌던 사안으로 류 씨와 동행했던 이 전 총리가 로비의혹을 받았다.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져 이 전 총리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여론에 밀려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감독당국은 검찰의 로비의혹 수사와 별도로 영남제분이 외자유치 등 허위사실을 유포,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집중조사를 벌여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류 씨가 작년 3월부터 11월 중 방송출연,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이뤄질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고 밝혔다.

류 씨는 미국 주정부 등과 외자유치와 관련된 합의 등 구체적 진전이 없음에도 '미국 주정부 등의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 1000만달러 상당의 지분매입을 예정하고 있고, 주가가 미화 3달러 이상이라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 부산 대연동 공장부지의 토지용도가 2009년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용도변경이 곧 이뤄질 것처럼 공시했다.

아울러 회사와 류 씨가 출자한 바이오벤처 네오바이오다임이 실제 상장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 중 상장예정'이라고 발표,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했다.

이를 재료삼아 주가가 상승하자 류 씨와 영남제분은 각각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자기주식을 매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특히 2004년 8월에서 10월중 거래량 요건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류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부장 이모 씨 등 3명은 외자유치 무산 공시 등으로 보유중인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하자 허위·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띄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류 씨와 이 회사 상무이사 박모 씨, 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부장 이 씨 등 총 5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영남제분, 교직원공제회 등 해당 기관도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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