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가업승계중기지원법, 국회서 또 제동

입력 2015-04-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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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이 업력 30년 이상 중견·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명문장수기업 지위를 부여하고 선정 업체에는 가업 상속 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과 연구개발(R&D)·수출·정책자금 등 지원시 가산점이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소위에선 30년 된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상속ㆍ증여세와 관련한 부의 세습 특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국내 장수기업을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이 국회에서 거듭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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