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접수 제한

입력 2006-12-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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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2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개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제한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조건만 충족하면 각 지점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두 대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인 주택거래에 따른 실수요자에게만 대출키로 했다. 자금용도가 불명확하거나 기타 이유로 대출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선별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영업점에 내려보냈으며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만 해당하며 주택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대출은 지점에서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아파트의 집단중도금대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도 차질 없이 공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은 지난 15일 하루에만 2400억원 정도 증가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접수된 대출과 타행 대출 상환용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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