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5-04-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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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는 2012년 11월 2일 시작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끝내게 됐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라산업개발은 국내 최대 환경전문 건설기업으로 환경플랜트, 산업플랜트, 에너지플랜트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했으나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2년 10월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플랜트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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