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446만명 국민연금 수급 길 열린다

입력 2015-04-21 0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하다 그만둔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주부들도 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업주부가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ㆍ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돼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에서 제외된 656만명의 전업주부 가운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44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납은 일시불과 최대 60개월까지 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소득대체율’이 0.5% 포인트씩 낮아져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완납하는 게 유리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만 18∼59세 사이에 장애를 얻으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는데 단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은 보험료를 냈거나 △초진일 이전 2년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 △1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연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도 장애연금과 같아진다. 현재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는지를 보고 유족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내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을 경우,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76,000
    • -0.25%
    • 이더리움
    • 3,448,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07%
    • 리플
    • 2,089
    • +0.14%
    • 솔라나
    • 130,700
    • +2.43%
    • 에이다
    • 391
    • +1.03%
    • 트론
    • 509
    • +0%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04%
    • 체인링크
    • 14,650
    • +1.67%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