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은 과잉제재" 이병헌과 별난 인연 '눈길'

입력 2015-04-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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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밤의 TV연예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일 한 매체에 의하면 에이미의 변호사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하면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서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에이미 측의 반박이다. 당시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한편 2012년 에이미는 E채널 '특별기자회견' 녹화 현장에서 이병헌과 특별한 인연을 밝혔다.

당시 에이미는 "오랫동안 지켜본 사이라 같이 운동을 한다"면서 "직접 이병헌이 근육을 자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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