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명령받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와는 어떻게 지낼까?

입력 2015-04-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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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명령받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와는 어떻게 지낼까?

▲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에이미의 전 연인 일명 '해결사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에이미는 지난해 SBS '한밤의 TV연예' 인터뷰를 통해 "자숙하면서 지냈다"고 근황을 밝히며 '해결사 검사'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에이미는 '해결사 검사'와 연락을 하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이제 연락이 안 된다. 나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면서 "괜히 이름 또 들먹여 지고 그런 게 좋지 않으니까"라고 답했다.

한편,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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